이용약관 및 면책
시행일 2026-11-02 (2026-10-26 공지, 이전 약관 2026-09-08)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후로(대표 이룡권, 사업자등록번호 620-50-01360,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후로 해외주식 세금 사전진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증권사 거래내역을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다시 계산하여,
계산방식(선입선출·이동평균)에 따른 세액 차이와 절세 여지를 가늠해 보여주는 참고 도구입니다.
- 서비스가 표시하는 금액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낸 추정치이며,
기존 신고 내역·증권사 산출자료와 대조하기 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서비스 이용만으로는 세무대리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별도의 상담과 수임 약정으로 체결되며, 보수는 그때 서면으로 정합니다.
제3조 (이용자가 알고 계셔야 할 것)
- 계산은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합니다. 다른 증권사 계좌, 국내주식 대주주·장외 양도,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 등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파일에 환율이 없으면 공개된 고시환율을 참고값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다시 확정합니다.
- 같은 날 사고판 거래는 체결 순서를 알 수 없어 가정을 두고 계산하며,
취득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매도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 이동평균법은 증권회사가 산출하고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계산상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서비스가 표시한 추정치를 확정 세액이나 환급 보장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추정치만을 근거로 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만 제출되어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장애, 외부 서비스(호스팅·메일·시세 조회) 장애로 인한 이용 제한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임 약정이 체결된 이후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법과 그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은 그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권한 없이 올리거나,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된 대량 요청·역분석·변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과 분쟁)
이 약관은 2026-11-02부터 적용되며(운영 주체를 세후로로 변경, 세무 상담은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가 수행, 2026-10-26 공지),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문의: 세후로 대표 이룡권(세무 상담: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 전화 010-9171-2732 · 메일 dlfydr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