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후로로 돌아가기

이용약관 및 면책

시행일 2026-11-02 (2026-10-26 공지, 이전 약관 2026-09-08)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후로(대표 이룡권, 사업자등록번호 620-50-01360,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후로 해외주식 세금 사전진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증권사 거래내역을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다시 계산하여, 계산방식(선입선출·이동평균)에 따른 세액 차이와 절세 여지를 가늠해 보여주는 참고 도구입니다.
  2. 서비스가 표시하는 금액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낸 추정치이며, 기존 신고 내역·증권사 산출자료와 대조하기 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3. 서비스 이용만으로는 세무대리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별도의 상담과 수임 약정으로 체결되며, 보수는 그때 서면으로 정합니다.

제3조 (이용자가 알고 계셔야 할 것)

제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서비스가 표시한 추정치를 확정 세액이나 환급 보장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추정치만을 근거로 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만 제출되어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통신장애, 외부 서비스(호스팅·메일·시세 조회) 장애로 인한 이용 제한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수임 약정이 체결된 이후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법과 그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은 그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권한 없이 올리거나,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된 대량 요청·역분석·변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과 분쟁)

이 약관은 2026-11-02부터 적용되며(운영 주체를 세후로로 변경, 세무 상담은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가 수행, 2026-10-26 공지),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문의: 세후로 대표 이룡권(세무 상담: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 전화 010-9171-2732 · 메일 dlfydrnjs@gmail.com